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최신자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일정, 금리 및 납입한도에 대해서 2024년도 최신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14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과 이자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 이벤트가 진행중이니 얼른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이벤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일시납입 방식으로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기 인증 챌린지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참여 방법과 혜택, 응모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계좌개설 이벤트 일정
이벤트 일정
1차 : 2월 22일 ~ 2월 29일
2차 : 3월 1일 ~ 3월 31일
3차 : 4월 1일 ~ 4월 30일
4차 : 5월 1일 ~ 5월 31일










청년도약계좌-일시납입-이벤트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이벤트 참여 대상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자로 계좌 개설을 완료한 경우
  • 참여 방법 : 개인 SNS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기를 업로드하고 네이버 폼을 통해 이벤트에 신청 [이벤트 신청서 바로가기]
  • 선정 인원 : 응모일 기준 선착순으로 총 200명이 선정되며, 월별로 50명씩 선정
  • 혜택 :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다이소X청년도약계좌’ 모바일 상품권(2만원 권) 제공

이벤트에 대한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입조건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나이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개인소득 조건 : 년간 개인의 소득이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조건 : 2022년도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계좌 개설 일정

12월부터는 5부제 시행이 사라졌으며 1인 가구와 2인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계좌개설 날짜에 차이가 생겼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가입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다음 달 초에 은행 어플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 가입기간 : 60개월 (5년)
  • 납입 가능 금액 : 최소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금리는 연 4.5%부터 최고 6%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니 아래의 빨간 버튼을 통하여 금행별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금리비교를 통해 최고의 혜택을 누리세요.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가입하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함께 소득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리와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144만원입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세로 구분선2





중도해지

5년이라는 기간동안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기여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근로자의 퇴직
  •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를 해야하는 질병이 생긴 경우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을 하게 된 경우

만약 위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재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이 중도해지를 하기 전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감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계좌 1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는 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확한 소득금액은 국세청에서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경로 : 국세청 메뉴 상단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금액증명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그리고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인인 형제 자매, 사실혼 광계의 동거인 등은 가구원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2023년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7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가입조건과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리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로 본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하셔서 정부가 제공하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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