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23가지 핵심요약

자진퇴사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끊겨 막막하셨나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2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실업급여-조건-23가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고 세부적입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조건들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보다 악화된 경우 : 회사에서 처음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일상적으로 제공받던 조건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나 복지 혜택이 줄어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체불 : 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최저임금 미달 : 일한 시간에 비해 받는 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법적으로 정해진 연장 근로 시간(초과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5.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입니다.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6. 차별대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간 및 횟수 무관




    7. 성희롱 및 성폭력 : 회사 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 경우입니다.
    기간 및 횟수 무관




    8.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예정 :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이 확실시되었거나, 많은 인원이 해고되기로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간 및 횟수 무관




    9. 사업 양도 및 인수 : 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되거나 인수되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0. 사업의 일부 폐지 또는 업종 전환 :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업종이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1. 회사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직제나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2. 기술 혁신 및 작업형태 변경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작업 형태가 변경되어 적응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3.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4.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 통상의 교통수단(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5. 다른 지역으로 업무지역이 바뀌는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6.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 결혼 등
    → 통상의 교통수단(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7.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시간이 길어져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진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8. 가족 돌봄 필요 : 부모나 가족이 아프거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9. 중대재해 발생 :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해 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 건강상의 이유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1. 임신 및 육아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2. 법적 문제 발생 : 취업한 시점과 다르게 법이 바뀌어 회사가 법령에 어긋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23. 기타 객관적인 사유 : 위에 언급된 사유 외에도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사를 고려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에 해당하시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까지 수급이 가능하니, 늦게 신청한다면 몇 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조건 충족 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근로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근무한 고용보험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3가지 조건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시지 말고 즉시 신청하셔서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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