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끊겨 막막하셨나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2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실업급여-조건-23가지](https://ohyescheese.com/wp-content/uploads/2024/05/자진퇴사-실업급여-조건-23가지-1-optimized.png)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고 세부적입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조건들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보다 악화된 경우 : 회사에서 처음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일상적으로 제공받던 조건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나 복지 혜택이 줄어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체불 : 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최저임금 미달 : 일한 시간에 비해 받는 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법적으로 정해진 연장 근로 시간(초과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5.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입니다.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6. 차별대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받는 경우입니다.
→ 기간 및 횟수 무관
7. 성희롱 및 성폭력 : 회사 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 경우입니다.
→ 기간 및 횟수 무관
8.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예정 :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이 확실시되었거나, 많은 인원이 해고되기로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간 및 횟수 무관
9. 사업 양도 및 인수 : 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되거나 인수되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0. 사업의 일부 폐지 또는 업종 전환 :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업종이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1. 회사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직제나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2. 기술 혁신 및 작업형태 변경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작업 형태가 변경되어 적응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3.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14.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 통상의 교통수단(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5. 다른 지역으로 업무지역이 바뀌는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6.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 결혼 등
→ 통상의 교통수단(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7.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시간이 길어져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진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8. 가족 돌봄 필요 : 부모나 가족이 아프거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9. 중대재해 발생 :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해 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 건강상의 이유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1. 임신 및 육아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2. 법적 문제 발생 : 취업한 시점과 다르게 법이 바뀌어 회사가 법령에 어긋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23. 기타 객관적인 사유 : 위에 언급된 사유 외에도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사를 고려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에 해당하시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까지 수급이 가능하니, 늦게 신청한다면 몇 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조건 충족 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근로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근무한 고용보험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3가지 조건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시지 말고 즉시 신청하셔서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