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과 등록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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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사전적 의미의 부양가족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1인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가족을 의미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범위 확인하기]
- 자격 충족 여부 : 소득, 나이,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사전에 신청합니다. (아래에 방법 참고)
출처 : 국세청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1. 소득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득을 포함한 경우
: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나이기준
-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 나이 요건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해당 연령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
3. 추가공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기존공제+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의 자료를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공제에서 누락되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아래의 빨간버튼을 통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를 진행해 보세요.1. 위의 빨간 버튼을 통해 페이지를 이동한 뒤,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인증과 자료조회에 동의합니다 버튼에 체크를 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재혼한 부모, 장인, 장모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는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에게 법적으로 입양한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가 법적으로 재혼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며,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 소득, 나이, 동거 기준과 함께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는 매우 큰 혜택이니 모두 놓치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