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및 주의사항 2024 최신자료

디딤돌대출 조건 및 주의사항 2024 최신자료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신혼부부대출의 소득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대출 가능 조건, 미혼단독 세대주의 조건과 대출 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꼭 숙지하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니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정보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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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2023 최신자료 대출조건 및 주의사항

신청대상 및 대출 가능 조건


신청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성인
  • 접수하는 날짜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 가능
  •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5억 600만 원 이하
  •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350점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넣지 않고 예상 대출 금액을 간단히 알아보세요.








대출 가능 조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과 종류, 소득조건과 가능 주택 면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 및 종류■ 5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빌라, 아파트
■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의 가구는 6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2자녀 이상의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8500만원 이하 (23년 10월 6일부터 소득기준 완화)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주거전용면적■ 수도권과 도시지역 85㎡ 이하
■ 그 외의 읍, 면지역은 100㎡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

만 30세 이상의 혼자 사는 미혼의 세대주라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나이 요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과 연속으로 6개월 미만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가능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면적■ 수도권과 도시지역 60㎡ 이하
■ 그 외의 읍,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 한도■ 1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억원







대출 상품 안내


대출한도

일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대출 한도
일반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3억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4억원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 원금 균등
  • 체증실 분할상환








금리 정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는 연 최저 2.45%부터 최고 3.55%의 이율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이용하시거나 5년 단위로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대출금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대출 만기 기간에 따른 금리


우대 금리

중복 우대 불가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0.5%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0.2%
중복 우대 가능다자녀 가구0.7%
2자녀 가구0.5%
1자녀 가구0.3%
청약저축 가입자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이 종료됨)0.3 ~ 0.5%
부동산 전자계약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0.1%
신규 분양주택0.1%







신청 방법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디딤돌대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주택구입 전세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주의 사항

  • 실거주 의무 :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는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집으로 이사하고, 최소 1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내에 이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늦게 나가거나 집을 고치는 등 1개월 내에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사 기한을 2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 대출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체,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과 관련된 신용정보와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불가능
  • 3년 이내로 조기에 중도로 상환한 원금에 대해서는 0.2% 한도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디딤돌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주택에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집을 수리하는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도시로 근무지가 이전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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