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할증 기준 및 계산방법, 할증방지 팁

금융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얼마를 벌었다면 한 달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 글만 읽으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할증기준-계산방법





금융소득이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릅니다. [바로가기]

1.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만 포함이 됩니다. 만약 주식으로 돈을 벌었더라도 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자와 배당만 건강보험료에 산정됩니다.

2.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을 잡고 가실 부분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와 떨어뜨려서 다르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원래는 해당 금액을 전액 소득으로 반영처리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기타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초과된 금액만큼만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간 500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 연간 1400만 원이라면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연간 1300만 원이라면 연간 2500만 원의 전체 소득으로 계산되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동산 건보료는 미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추가되는 것이 아닌,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추가 건보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추가납부 금액 계산방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얼마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금액을 계산해 보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추가납부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인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부터 건강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천만 원에 7.09%를 곱해줍니다.

(금융소득 – 2천만 원) X 7.09% → 연간 추가 납부 보험료


예시 : (3천만 원 – 2천만 원) X 7.09% = 709,000원 → 연간 추가 납부 보험료
709,000원 ÷ 12 = 59,083원 →  추가 납부 보험료

주의) 세전금액에 7.09%를 곱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으로 1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3천만 원에 7.09%를 곱한 금액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금융소득 X 7.09% → 연간 추가 납부 보험료

예시 : 3천만 원 X 7.09% = 2,127,000원 → 연간 추가 납부 보험료
2,127,000원 ÷ 12 = 177,250원 →  추가 납부 보험료

주의) 세전금액에 7.09%를 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리 팁

1. 만약 이자나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가지만, 이를 전혀 출금하지 않거나 1천만 원 이내로만 출금한다면 건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면 계획적으로 자산을 분산하여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일자를 조정하여 예금을 수령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 중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IRP계좌, ISA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건강보험료 할증을 막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의 기준이 1천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1월에 반영될 336만 원은 2024년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즉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직접 문의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논의 후 결정된다는 뉴스기사가 뜬 만큼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 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할증이 되는 기준금액과 할증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할증을 막을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렸으니 자금계획을 세우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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